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패션아울렛 'W몰' 철퇴
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패션아울렛 'W몰' 철퇴
  • 박종무 기자
  • 승인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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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 부당하게 파견 받아 인건비까지 부담시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과징금 1억6200만원 부과

패션아울렛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62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인건비까지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원신더블유몰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원신더블유몰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종업원의 비용 내역과 산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은것은 물론, 근무 기간·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등 중요한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도 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원신더블유몰에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납품업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재발 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직권으로 조사해 제재한 건"이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납품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직원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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