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SPC그룹 수사 착수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SPC그룹 수사 착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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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룹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SPC 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계열사 경영진, 법인 등을 고발한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 계열사 고위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414억원 상당 이익을 삼립에 몰아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자산 총액 4조 3000억원(2019년 12월 기준)인 중견기업으로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SPC삼립 등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허영인 회장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파리크라상이 사실상 지주회사격으로 다른 계열사를 모두 지배하는 구조다.

8일 오후 14시 53분 기준 SPC삼립(005610)은 전거래일 대비 0.66%(400원) 상승한 6만 900원에 거래됐다.

사진 ⓒ 네이버 금융 화면갈무리
사진 ⓒ 네이버 금융 화면갈무리

 

한편, 최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판결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앞서 지난 7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논란은 허영인 회장이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허영인 회장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경우 허영인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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