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시리즈] 한샘 주가 하락에도 '일감몰아주기' 여전
[재벌개혁시리즈] 한샘 주가 하락에도 '일감몰아주기' 여전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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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및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인 한샘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는 잇속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샘(009240)은 지난 5년간 주가가 하락했다. 단기 호재로 주가가 간헐적으로 반등세를 보였지만, 꾸준하게 하락세를 면치 못해 어느덧 삼 분의 일까지 떨어졌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18일 기준 한샘(009240)의 주가는 32만 8500원 최고가를 찍었지만,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20만원대, 최근 1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올해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수요가 급격하게 하락해 4만원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2분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따른 '집콕족' 등의 문화 확산으로 내부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실적이 개선되며 9월 7일 14시 57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2.84%(2900원) 하락한 9만 9100원에 거래됐다.

이런 가운데 한샘이 자회사 한샘이펙스에 '일감몰아주기'를 꾸준히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앞서 한샘은 지난 2015년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1위 가구기업 한샘이 소기업·소상공인이 주축인 인조대리석 시장에 들어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중국 저가제품 대량공급 등으로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샘 최양하 회장은 한샘이펙스의 최대주주(25.6% 보유)이자 대표이사였다. 한샘이펙스의 매출은 2010년 354억원에서 2014년 710억원으로 4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다. 당시 협동조합 측은 "한샘이 내부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덩치를 불려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샘과 한샘이펙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48%, 2016년 50%, 2017년 50%, 2018년 47%, 2019년 48%로 50% 가깝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거래(내부거래)의 경우에는 2015년 650억원, 2016년 741억원, 2017년 838억원, 2018년 703억원, 2019년 541억원 등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7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샘의 창업주 조창걸은 한샘의 주식을 363만 5180주(15.45%) 보유하고 있으며, 최양하 전 회장은 50만 9730주(2.17%)의 주식을 보유중이다. 조창걸 창업주의 장녀 조은영 씨는 31만 1500주(1.32%), 강승수 한샘 회장이 15만 2319주(0.65%)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한샘의 자회사 한샘이펙스의 지분은 지난 2015년 ~ 2019년 말까지 한샘이 38%, 최양하 전 회장 25.6%, 조은영씨 22%, 강승수 한샘 회장 5.3%, 조창걸 전 회장 3.1%, 기타 6%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한샘은 최양하 전 회장에 보유지분 20%를 넘기며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갔다. 최양하 회장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라 한샘이펙스의 2대 주주에 올랐다. 한샘이펙트의 대주주는 ㈜에스앤씨네트웍스로 최양하 전 회장이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에스앤씨네트웍스는 한샘이펙트의 주식 15만 4200주(30.84%)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자리하고 있다.

뒤를 이어 최양하 전 회장이 12만 7983주(25.60%), 조창걸 창업주의 장녀 조은영 씨는 11만 120주(22.02%)를 보유했다. 한샘의 경우 5만 주(10.00%)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의문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자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던 시점과 멀지 않았던 시기에 한샘이 최양하 전 회장에게 한샘이펙스의 지분을 넘기고 계열사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수준(상장 30%, 비상장 20%)을 초과한 계열사의 경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때문에 한샘이펙스의 계열사 제외가 혹시모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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