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 취하 결정...오늘 중 재수감 예정
전광훈 보석 취하 결정...오늘 중 재수감 예정
  • 서현우 기자
  • 승인 2020.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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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사진=뉴시스 제공)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사진=뉴시스 제공)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된다. 전 목사는 허위사실 유포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 된 이후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 사유가 있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중에서 3000만원을 몰취(沒取)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서면 심리를 통해 '위법집회 참가 금지'라는 조건을 어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전 목사는 이날 중 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전 목사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내는 등 전 목사에 대한 재구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부터 지난 8월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해당 사건에 대래서는 구치소에 수감 된 이후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전 목사 재수감 이후 조사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구치소 접견 조사를 진행할 뜻을 밝히면서, 전 목사는 구치소에서도 경찰 조사 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7일 오후로 예정됐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등 전 목사 보석 취소 결정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회 측은 이날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은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전 목사의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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