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기소... 합병·승계는 불법
檢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기소... 합병·승계는 불법
  • 김일웅 기자
  • 승인 2020.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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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마무리되고 법원이 공을 넘겨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팀장(사장) 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한 지 1년 9개월만에 수사 결과가 나온 것.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후 3년 6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것으로 봤다. 두 회사의 이사회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결의한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았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됐다. 제일모직 한 주의 가치가 삼성물산 한 주의 가치에 3배가 됐다.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상황이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회사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제투자자문회사ISS도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라고 분석했다. 엘리엇 등은 외국인투자자는 ISS의 자문결과에 따라 합병을 반대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이 부회장과 일가만 이익이 되는 합병이라는 지적이었다.

검찰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이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양사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정보 유포와 주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허위 호재 공표, 자사주 집중 매입에 따른 시세조종 등 부정 거래가 있었다고도 봤다.

또한 검찰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 역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이런 이유에서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15년 합병 이후 부채 1조8000억원을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검찰은 불법 행위에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취지를 무시한 시장 교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데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 만큼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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