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위챗 사용금지는 위헌’, 트럼프 정권 고소
[국제경제] ‘위챗 사용금지는 위헌’, 트럼프 정권 고소
  • 이원두
  • 승인 2020.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중국 텐센트 홀딩스가 개발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위챗 사용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위헌이라고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6일 트럼프가 서명한 대통령령은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으로 위헌판정을 내려달라고 제소한 것이다.

뉴저지주에 본거지를 둔 ‘미국 위챗 이용자 연합’ 등은 지난 21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 연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부분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1천 9백만 명이나 이용하는 위챗을 금지할 경우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게 되며 이는 미합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보호’ 등에도 저촉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가 서명한 대통령령은 앞으로 45일 뒤부터 미국 기업 등이 위챗을 운영하는 중국 IT 대기업 텐센트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위챗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애플이 텐센트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어 미국 시장에서 사용이 사실상 금지 된다.

그러나 미국 기업도 중국에서 판촉과 결재에 위챗을 이용하고 있어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인식이다. 따라서 이번 위헌 소송의 귀추에 ‘조용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