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박삼구 前회장, 금호 아시아나 과징금 320억 원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박삼구 前회장, 금호 아시아나 과징금 320억 원
  • 이조은 인턴기자
  • 승인 2020.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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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부당 내부거래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7일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동일인의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152억 원), 금호고속(85억 원), 아시아나항(82억 원) 등과 박삼구 전 회장(동일인), 박홍석·윤병철(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그 결과 2016.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했다.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8.∼2017.4. 기간 중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2016.8. 41%→ 2019. 51%)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舊 금호고속)를 인수하여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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