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정] 현대重 협력업체 납품대금 미지급 갑질하다 공정위 철퇴
[기업 공정] 현대重 협력업체 납품대금 미지급 갑질하다 공정위 철퇴
  • 이조은 인턴기자
  • 승인 2020.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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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하자 따른 대체품” 주장 VS 협력사 “하자 책임 인정못해” 반박
공정위, 현대重 납품 받고 하자 핑계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 판단

현대중공업(권오갑 회장)이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치르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 대금과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납품 대금 2억5000만 원과 지연이자 약 2억 원(연 15.5%)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협력업체 A사로부터 화력발전소용 실린더헤드(엔진 덮개) 108개를 납품받았다. 개당 가격은 220만원-230만원. 하지만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 미지급 이유가 2011년 납품받은 제품에서 크랙 등 하자가 생겨 받은 대체품이라는 주장이다. 

당초 현대중공업은 2011년-8월까지 A사로부터 엔진실린더 327개를 납품받았고 일부 제품에서 크랙 등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대체품을 무상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A사는 이를 거부했다. A사가 약속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 해당 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실린더헤드는 9개이고, 나머지는 3년이 지난 제품이다. A사는 보증기간이 지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절한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따져본 뒤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주문하고 납품받았다.

하지만 이후 현대중공업은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  A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A사는 현대중공업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납품을 받고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봤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지급명령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며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지만,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넘어가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 이번 건은 미지급대금이 2억5천여만원이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과 A사 간의 민사소송이 현재 울산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A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건과 관련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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