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오너家 지분 높은 기업 고배당이 기업 생존 위협
[지배구조] 오너家 지분 높은 기업 고배당이 기업 생존 위협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0.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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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순익 초과-순손실 기록 불구 배당 실시기업 실태 분석
장기간 과다배당 기업 대부분 의사결정이 명시 배당정책 대외적 공시 외면
소유구조 측면 주로 지배주주일가 직간접 소유 기업이 과배당 정책 유지
정한욱 연구원 "과배당 실시하면 대외적으로 사유 공시 노력을 기울여야"
서울의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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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탐욕은 끝이 없다. 재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실직 급감에도 고배당하는경향이 나타나 논란이다. 배당금액 대부분이 오너 일가에게 돌아가면서 고배당 몰아주기 의심이 지적되고 있다. 

19일 정한욱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KCGS)선임 연구원은 ‘과대배당 기업들의 실태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 지급은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의 수단이며, 기업으로서는 자본조달 및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인데도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에 배당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746개사(금융업 제외)를 대상으로 소유구조와 과다배당 간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현금배당액이 해당 연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거나, 당기순손실을 냈음에도 현금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배당 기업은 2015년 116개사에서 지난해 194개사로 증가했다. 과다배당을 실시한 기업 56개사이다. 이중 37개사는 기업집단 내 최상위에 위치한 지주회사 등으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았다.

과다배당을 실시한 기업(이하 장기간 과다배당 기업)의 배당정책 공시와 구체성을 살펴본 결과, 과다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은 56개 이다. 이 중 5년 간 과다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3개 사이다.

이들 기업 대부분 배당정책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가 해당 기업이 배당을 실시한 사유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56개 기업 중 배당정책결정을 기업은 1개사에 불고하다.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관 조항을 요약해 배당을 공시하고,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외부 투자자가 구체적 배당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이 장기간 과다 배당 기업들의 소유구조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 집단 내 최상위에 있으며 최대주주가 오너 일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과다배당한 37개 기업은 그룹 내 최상위에 지배구조에 위치해 있다. 지배주주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오너일가의 지분이 높은 기업이 최대주주였다.  나머지 2개 기업은 사모펀드가 보유하거나 50인 미만의 투자자들이 설립한 법인이 최대 주주였다. 

배당금 비중과 오너일가 지분율 사이에서 배당정책의 상관관계가 관찰됐다.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금이 높았다. 순이익을 초과하는 과다배당을 실시했다. 또한 현금성 자산보다 차입금의 비중은 높았다.

오너일가를 위한 과도한 배당정책이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깎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한욱 선임연구원은 "과다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5년간 연도별 배당과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현금성 자산 비중은 낮고 차입금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상태거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회사는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이 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엔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사유를 공시해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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