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포스코, 부산저축銀 출자 1000억 행방...'윤석열 리스트' 수사 촉구
삼성ㆍ포스코, 부산저축銀 출자 1000억 행방...'윤석열 리스트' 수사 촉구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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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파산직전 부산저축銀 1000억 출자는 이건희ㆍ정준양 로비자금
2010년 부산저축銀 수사책임자 윤석열 리스트 공... 삼성비호 로펌 김앤장 기소 촉구
이건희 삼성회장(좌)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둘은 기업 소유의 공익재단을 통해 파산직전에 놓인 부산저축은행에 각각 500억원씩을 투자해 법인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좌)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둘은 기업 소유의 공익재단을 통해 파산직전에 놓인 부산저축은행에 각각 500억원씩을 투자해 법인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과대학(포스텍)이 투자 위험이 큰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있다며 보고 수사를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준양 포스코그룹 전 회장, 장인환 전KTB자산운용 대표 등 총 9인을 특경법(사기 횡령 업무상배임) 특경법(뇌물)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과대학(포스텍)은 지난 2010년 6월 30일에 KTB자산운용 장인환 대표의 권유로 부신저축은행에 1천억원을 출자해 투자금을 날렸다. 두 회사는 2018년 KTB자산운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200억원을 배상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각각 300억원씩의 투자손실을 봤다.

장학재단과 학교법인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두 법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각각 500억원씩을 출자해 지분 51%를 인수해 KTB자산운용에 신탁한다.  KTB사모증권투자신탁제5호를 설립 신고한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투자금 전액을 날렸다.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할 두 법인이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에도 의혹이 증폭됐다.

당시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삼성비자금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삼성전자 회장직에서 퇴진했다. 2009년 12월 31일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사면했다. 또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회장의 도움으로 회장에 취임했다. 포스코 내부 직원들은 출자에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자됐다. 이런 이유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두 법인이 부산저축은행에 출자한 것이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위해서, 포스텍은 정준양 회장의 취임 감사를 위한 로비자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에 헌납된 삼성 꿈 장학재단을 한국장학재단에 편입하려던 것을 사유재산을 강탈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이에 삼성꿈장학재단을 삼성에 돌려줬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을 1인만을 위해 일반 사면했다. 정준양 전 회장은 포스코 내부직원들이 출자에 강력히 반대에도 출자하면 손실이 될 것을 알고서도 출자를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의 힘으로 회장에 취임한 정 전 회장의 투자 결정은 당초부터 회수할 의지가 없는 의지없는 뇌물성 출자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법인이 부산저축은행에 출자한 1,000억원에 대한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면서 "당시 장인환 KTB자산운용을 기소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2011.06.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단 이후 수사팀 바뀜)이 만든 리스트를 토대로 추적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특수통'인 윤 청장은 대검 중수부 중수부 1과장에 재임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했다. 부산저축은행은 불법적이고 과도한 투기성 투자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생존이 어려워지자 일부 고객들에게 비밀리에 예금을 빼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반을 이끌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석열 리스트 토대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두 법인이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돈이 MB측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삼성과 포스코의 출자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계열사 지분을 인수할 때 5%이하를 인수할 때 상속ㆍ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5%를 초과해 출자할 경우 상속ㆍ증여세를 내야한다. 

두 법인은 부산저축은행 투자 당시, 국세청에 의결권 행사에 간여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한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국세청은 "자산운용에 간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두 법인은 동일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두 법인은 국세청의 답변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출자를 중단했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결정해 손실을 끼쳤다"면서 특경법상에 사기 횡령 업무상배임, 뇌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법인은 부산저축은행 주식 51%를 보유한 동일인"이라며 "설령 두 공익법인이 동일인이 아니어도 5%를 20%나 초과하여 출자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우량 회사 12%의 고금리 확정금리형 주식일지라도 출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이전인 2010년 3분기보고서를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은 적자가 발생했다. BIS비율 8.86%(=510,706/5,761,914)이다. 감독원이 요구한 충당금 적립액 2,394억원을 차감하면,  BIS비율이 4.71%(=271,306/5,761,914)이다. 이는 파산상태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투자할 경우 출자한도가 50%를 넘어 경영권을 인수로 본다. 두 법인이 부산저축은행 지분 51%를 인수한 것과 같은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일반기업이 금융기관을 인수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국세청도 “수익률은 12%대로 상당히 높다. 경영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고금리 확정금리형 주식일지라도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부산저축은행 발행의 전환우선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은행의 재정적 파탄으로 청산할 경우 채권자보다 열후한 순위에 놓이게 된다.  연 12%대의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실제 두 법인은 부산저축은행 출자가 상속ㆍ증여 대상임을 알고 있었다.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형사 사건 판결에서 5% 이상 출자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출자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2,394억 원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두 법인은 BIS 비율이 4.71%에 불과한 파산은행에 출자한 셈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파산은행에 출자해 거액을 손실 당하고도 법인 관계자가 문책 받지 않았다. 미루어 보면 출자 결정이 이건희 회장이나 정준양 회장의 지시 없이 이루질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두 법인이 손실이 예상되는 출자를 KTB 장인환이나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출자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며 정권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민의 검찰 수장으로서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첫째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 1천억원 배임의 총책임자인 이건희 정준양은 물론 이명박 이상득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이건희와 이재용의 삼성물산 생명공익재단을 조세포탈로 즉각 기소하고 42조원을 추징해야 한다.  이재용을 즉각 구속기소해야 한다.  강력한 법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삼성을 비호하는 범죄조직 김앤장을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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