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진단검사 무료
이재명,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진단검사 무료
  • 신예성
  • 승인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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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조치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 및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도민 혼란 방지를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이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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