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 윤곽을 내 놓을 예정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국회는 세종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사법부는 서울에 두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추진단은 특별법에 "행정수도는 세종시"라고 명시하고, "국회는 행정수도에 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법안에는 청와대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부담으로 작용된 것이다.
행정수도추진단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헌재와 충돌하는 건 가급적 피하자는 의견이 많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대신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헌재와 대법원 등 사법부 역시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우려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법 민주당안을 조만간 공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이전 특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여의도 국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4차산업 연구단지나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