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사내하청노조, LG화학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LG화학 사내하청노조, LG화학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 신예성
  • 승인 2020.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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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이하 LG화학 사내하청노조)가 LG화학과 사내 하청업체 사장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헌법과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LG화학 사내하청노조는 지난 12일 순천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LG화학이 부당 노동행위와 업무방해, 협박죄를 저질렀다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LG화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조합을 만들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협박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후 설립된 노조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해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며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행위다.

LG화학 사내하청노조는 “LG화학과 사내하청 사측은 도급계약을 해지해 사내하청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며 “LG화학과 사내하청 사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적인 불법 대체근로를 준비하는 모습까지 연출하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단체행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마저 무력화하는 최악의 반노동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며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제81조에서 ‘근로자가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LG화학 사내하청노조는 “LG화학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원청인 LG화학에서 임원급으로 재직한 사람들이며, LG화학이 퇴직한 임원들에게 몇 년간 밥벌이 수단으로 사내하청을 주고 있다. 그렇다 보니 사내하청 사측은 철저히 원청인 LG화학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LG화학 대표이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LG화학 사내하청노조는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공모한 LG화학 사내하청 업체 사장들을 공범으로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검찰에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했다.

한편 LG화학은 사내하청노조가 파업하면 포장과 출하가 멈춰 공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급계약 해지 사유가 생기는 것을 안내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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