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내 의료법 시행령 개정... '뒷광고' 단속 강화한다
복지부, 연내 의료법 시행령 개정... '뒷광고' 단속 강화한다
  • 신예성
  • 승인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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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최근 유튜브 등 SNS에서 ‘뒷광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인터넷 매체의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전 불법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요소들을 미리 걸러낼 수 있어 불법 광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에 실리는 의료광고성 게시물 중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령 조항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더 명확히 고쳐 더 많은 게시물이 심의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2일 유튜버 '꽈뚜룹'이 업로드한 해명 영상 (사진=유튜브 꽈뚜룹 캡쳐)
지난 12일 유튜버 '꽈뚜룹'이 업로드한 해명 영상 (사진=유튜브 꽈뚜룹 캡쳐)

의료법 개정 추진은 작년 말부터였지만 복지부 인력이 코로나19에 집중되며 이뤄졌다가 최근 재개됐다.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광고는 게시∙발행 전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의 의료계 ‘뒷광고’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대부분이 치료∙수술 경험담 형식으로 이루어져 광고의 기준부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2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치료 경험담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스스로 돈을 부담하거나 ‘의료진이 친절하다’와 같은 단순 후기 등은 광고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의료법 전문가 신현호 변호사는 “심의대상을 확대해도 회색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정위가 다음달 1일 표시광고법에 따른 불법 광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의료법 시행령 24조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용자 수가 단기간에 크게 변할 수 있고, ‘10만명’이 채널 구독자 수인지 플랫폼 전체 이용자 수인지 불분명해 아직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의협 심의위 관계자는 “온라인 쪽은 규정이 모호하고 심의위가 의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라서 복지부에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정이 복잡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자신의 광고물이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고 이로 인해 불법 광고가 여과없이 게시될 수 있다”며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사전 심의뿐만 아니라 이미 게시된 의료광고물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경고∙행정처분하는 사후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현 시점 연내 추가 단속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유튜버 '압둘알리과로사'가 커뮤니티에 업로드한 공지 (사진=유튜브 압둘알리과로사 캡쳐)
13일 유튜버 '압둘알리과로사'가 커뮤니티에 업로드한 공지 (사진=유튜브 압둘알리과로사 캡쳐)

한편 13일 유튜버 ‘압둘알리과로사’는 얼마 전 올린 건강검진 영상에서 병원 상표가 유출되어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현행법 상 의료 서비스계는 개인에게 광고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있다. 유튜버 ‘꽈뚜룹’ 또한 얼마 전 업로드한 치과 방문 영상이 특정 병원의 홍보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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