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자체 개발 안마의자 중국産 제품 '논란'
바디프랜드, 자체 개발 안마의자 중국産 제품 '논란'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0.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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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팬덤 메디컬 R&D개발한 제품으로 홍보
4월 수입업 등록한 뒤 해당 제품 중국서 수입해 논란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홈페이지 캡처

바디프랜드(박상현)의 기업신뢰가 땅끝 추락하고 있다. 안마의자 브랜드 업계 1위 바디프랜드가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로부터 거짓광고 제재를 받은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천처서 '자체 개발한 정부 인증 의료기기'라고 홍보했던 제품이 중국산 수입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지난 6월 말 출시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팬텀 메디컬'이 중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롱타이(荣泰)가 현지 제조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4월 식약처에 '의료기기 수입업' 등록을 한 뒤 해당 제품을 '수입의료기기'로 수입했다는 강조했다.

중국産 논란에 휩싸인 바디프랜드의 신제품 펜덤메디컬 안마의자는 가격만 580만원이다,.

안마의자 제품으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팬덤메디컬은 목 디스크 및 퇴행성 협착증 치료, 근육통 완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제품가격은 580만원. 월 렌탈가는 99,500원(59개월), 119,000원(49개월),149,500원(39개월)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6월 24일 팬텀 메디컬 공개 간담회에서 해당 제품이 장기간의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탄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철진 바디프랜드 메디컬연구개발(R&D)센터 실장은 유뷰브를 통해"센터에서 3년 동안의 연구개발 끝에 만들어진 제품"이라며 "바디프랜드 최초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가정용 의료기기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산 수입품 논란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우리가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롱타이가 그들의 사정에 맞게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롱타이에 위탁생산(OM)을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식품의약품안천처의 입장은 다르다. 바디프랜드가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의료기기를 국내 판매할 경우 OM생산을 하더라도 '의료기기 수입업'이 아닌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

현행 규정상 제조의뢰 업체가 '제조원(製造元)'으로서 기기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 만약 기기 이상으로 이용자가 다쳤다면 제조원이 배상 책임을 진다.(PL법)

쇼핑몰이 게재된 제품 사양 캡처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관계자는 한국일보를 통해 "해외업체에 원하는 디자인과 제작방식을 전달해 제품을 만들도록 했다면 의뢰자가 법적 책임자로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외업체 제조에 관여하지 않은 채 제품을 수입했다면 수입업 허가를 받으면 된다"라며 "생산공장이 해외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라면 두 가지 인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바디프랜드가 팬텀 메디컬 생산에 필요한 독자 기술을 제공하고도 수입업 등록을 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실제 단순 수입만 하고도 자체 개발을 강조했다면 과장 홍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는 2005년 설립된 이후 제품 개발에 나서 2008년 온라인 쇼핑몰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에서 알려지기 시작한다. 2010년 농수산홈쇼핑 렌탈 상품 론칭을 시작으로 급성장하면서 안마의자 시장 1위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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