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지 체험장, 카트에서 발암물질 검출… 안전기준 필요
루지 체험장, 카트에서 발암물질 검출… 안전기준 필요
  • 신예성
  • 승인 2020.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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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 체험장에서 쓰이는 썰매 카트에서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운영 중인 전국 루지 체험장 9곳 중 5곳의 루지 카트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석면 가루를 마시면 폐나 늑막, 흉막 등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수량 부족으로 시료 확보가 불가능한 1곳 제외 8곳 중 1곳의 카트 손잡이 부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0.1% 이하)의 234배 수준인 23.4% 검출됐다.

루지 체험장은 시설 특성과 관련된 안전기준이 없어 카트의 제동 불량과 전복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3년6개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루지 관련 사고는 1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루지 카트 부품에 관련된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루지 카트 부품은 이용자 연령 및 유해물질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한 획일화된 안전기준이 없다. 조사한 9곳 모두 키∙연령 등의 이용 제한 기준이 있었지만 업체마다 제각각이었다.

시설 9곳 중 8곳은 루지 카트 내에 비상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았고 4곳은 일일 안전점검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었다. 1곳은 주행로 표면이 깨져 있거나 방호벽이 파손되는 등 시설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들은 소비자원의 자발적 시정 권고를 받아들였다. 브레이크 패드의 수거와 교체를 완료하고 손잡이 부품에 대한 개선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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