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 '유튜브 뒷광고(PPL)’ …공정위 전수 조사 '착수'
소비자 우롱 '유튜브 뒷광고(PPL)’ …공정위 전수 조사 '착수'
  • 신예성 인턴기자
  • 승인 2020.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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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광고 영상 표시 없이 실사용 후기처럼 방송...소비자 현혹
홍사운드 "본인의 이익을 위한 뒷광고 유투버 구독자 신뢰 잃어"

유튜버 ‘참PD’가 유튜버들의 뒷광고에 대해 폭로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이 PPL 논란으로 사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유튜버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참PD는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애주가TV’에서 대부분의 유튜버들 사이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이는 ‘뒷광고’가 만연하다고 했다.

이에 참PD의 영상에서 언급된 유튜버 문복희는 두 차례 사과문을 게시했다. 문복희는 “유튜브 고정댓글에는 협찬을 받았다고 적었지만 광고영상임을 가독성있게 표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광고영상은 반드시 ‘유료광고포함’ 문구를 삽입해서 광고임을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참PD는 자신의 영상에서 문복희뿐만 아니라 쯔양, 나름 등의 먹방 유튜버를 언급했으며, 도티가 대표로 있는 MCN회사 샌드박스를 저격해 화제가 됐다. 이에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 ‘나름TV’는 사과 및 해명 영상을 업로드했다.

(사진=유튜브 홍사운드)
(사진=유튜브 홍사운드)

유튜버 홍사운드 또한 자신의 채널에 ‘유튜브 뒷광고 실태,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유튜버들의 뒷광고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이어진 폭로로 상윤쓰, 양팡, 엠브로 등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은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업로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구글의 유튜브 광고 정책
구글의 유튜브 광고 정책

현재 구글 광고정책은 유튜버에게 동영상 내 ‘유료 광고 포함’ 표기를 요구한다. 개인 유튜버가 이를 어길 시 구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뒷광고로 처벌을 받은 유튜버는 없다.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한 감독기관이 광고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선 품질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상품도 아무런 제재 없이 홍보된다. 제품을 홍보하는 크리에이터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실제 받아본 제품의 질이 영상에서 보던 것과 달라 피해를 입기도 한다. 지난 2019년 ‘임블리’ 또한 호박즙 논란부터 명품 표절, 제품 불량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행정규칙을 개정한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남길 때는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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