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공정위에 '일감 몰아주기' 자료 공개 요구 '소송'
한화, 공정위에 '일감 몰아주기' 자료 공개 요구 '소송'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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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계열사 한화시스템·한화생명보험·한화투자증권·한화건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자료 열람·복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계열사(한화시스템·한화생명보험·한화투자증권·한화건설)은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 S&C(현 한화시스템)에 부당 내부거래로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측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이달 중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계열사 측은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 5월 '고발·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아 발송한 심사보고서(공소장 격)에 혐의 입증 근거로 담은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업계관계자 측에 따르면 "그동안 공정위 측은 정상가격 산정에 활용한 제3자 기업들의 거래가격 등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왔으며, 대기업들은 정상가격 산정의 타당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대기업들의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원회의 기일이 미뤄지고 최종 제재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에 반박하기도 했는데, "대기업의 경우 경영상 리스크(위험요인)인 공정위 제재 절차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자료 공개와 관련해 ‘영업비밀 보호’와 ‘기업 방어권 보장’ 모두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후문이다. 정보 공개는 대기업과 갑을 관계에서 거래하는 영세업체들의 신상과 영업비밀 등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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