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이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날인 8월 1일 오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법원과 검찰청 주변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개인 차량을 이용, 검찰청사와 수원지법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사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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