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제도가 끝나고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되면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을 점검했다. 이에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장을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5곳은 제조업체, 6곳은 유통업체다.
점검 결과 경기도 소재 A제조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의 B유통업체도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유하는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적발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적발한 물량은 관련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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