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근무 중 사망...골든타임 놓쳐 죽음?
이마트 직원 근무 중 사망...골든타임 놓쳐 죽음?
  • 이조은 인턴기자
  • 승인 2020.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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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마트 양재점 몰리스펫샷 일하던 A씨 사망사고 발생
노조 "골든타임 놓친 것 아니냐" 재발방지 대책 요구

신세계그룹 계열 이마트에서 직원이 매장 근무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이마트 직원이 매장 근무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 회사 측에 조사 내용 공개와 재발방지 대책 요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근무시간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만인 5일 사망했다.

A씨는 이마트 몰리스펫샵에서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쓰러진 당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계산대 업무를 했다. 이후 몰리스펫샵 매장으로 돌아가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오전 근무 중에 쓰러졌지만, 오후 근무자가 출근한 점심 때가 돼서야 발견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평소 저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조는 "직원이 매장에서 쓰러졌을 때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는 골든타임을 회사가 놓친 것 아니냐?"면서 "왜 구조가 늦었는지 회사가 밝히지 않고 함구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 없이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고성 사망의 경우에만 즉시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함구령을 내린 적은 없다"며 "유족과  진정성을 가지고 성의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마트는 2018년 경기도 남양주 이마트 다산점,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에서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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