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구현모 사장, 내부고발자 중징계...노조 반발 '고발 예고'
KT 구현모 사장, 내부고발자 중징계...노조 반발 '고발 예고'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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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신그룹 KT 구현모 사장이 산업안전법 ·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KT노동조합 등은 "지난 몇 년간 KT업무지원단은 곰팡이와 악취가 코를 찌르고 누수까지 발생한 사무실에서 근무해 왔다. 이들이 해당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의 취재에 응했다는 이유로 KT측은 두 직원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각각 정직 6월, 정직 3월이란 중징계에 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KT에 누수와 곰팡이, 악취에 쥐까지 돌아다니는 사무실의 환경개선을 수 십 차례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말하며 "이러한 사실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하자 사측이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 등 측은 "두 직원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하자, 회사는 이 과정에서 경비들과 발생한 사소한 실랑이를 빌미로 정직 6월, 정직 3월의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탄압이며, 산업안전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KT 측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지원단 경기업무지원부 경기지원1팀 소속 직원 2명에 대한 정직 처분 징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사위원회에선 직원 2명, 정직 3월 대상자에 대한 혐의는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위신 손상행위라고 밝혔으며, 정직 6월 대상자에 대한 혐의는 성실의 의무 위반, 조직 내 질서 존중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위신 손상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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