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22일 금융위원회가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자본금의 증액)”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4월 기준 자기자본(41.5억원)이 필요유지자기자본(82.3억원)에 미달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게 됐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 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금융감독원장)해야 한다.
해당 경영개선계획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어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제출된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31조 또는 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동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ㆍ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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