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故신격호 유산상속세 1조원… 韓日상속세 전쟁 '예상'
롯데 신동빈, 故신격호 유산상속세 1조원… 韓日상속세 전쟁 '예상'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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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동빈-영자-유미 등 부친 본격 상속 추진
한일 세정당국 롯데 상속세 신고 추이 주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아버지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알려지고 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상속 절차가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세정당국에서도 롯데의 상속세에 대해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법률 대리인들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상속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은 한국과 일본 양국간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이며 이를 합하면 최대 1조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율은 50%다. 부동산 상속을 포함해 상속세는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주식 지분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이다. 국내 주식 지분 가치는 4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일본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약 4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인천 계양구 골프장 부지도 있다.

유산 상속인은 자녀 4명으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다. 신 명예회장의 법적 배우자는 고(故) 노순화 여사 뿐이다.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서미경씨는 상속권이 없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그룹의 지배구조 영향과 관련해 신격호 명예회장이 가진 지분이 많지 않았기에 유산 상속이 끝나도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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