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옵티머스 사태 책임론 제기
예탁결제원, 옵티머스 사태 책임론 제기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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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다. 이번 사건은 안전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소개해 투자자를 모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동산PF, 대부업체,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수천억원대의 사기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탁결제원의 위기관리 능력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사기를 당하기는 했지만 이번 사태에 얽힌 판매사와 수탁은행, 사무관리사 모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사태를 키운 ‘위조 펀드명세서’와 관련, 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문제는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문제를 저지른 점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제대로된 확인 없이 자체 회계 시스템'에 옵티머스가 요청한 종목들을 등록한 점이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사무관리회사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한 부실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으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에까지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NH투자증권, 예탁결제원 '문제' 지적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측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명시된 펀드명세서가 없었다면 사기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조된 펀드명세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지속되자 예탁결제원 사장은 “옵티머스로부터 받은 수수료(펀드 수탁고의 0.02%)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지만 문제는 종식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피해 투자자들이 20일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찾아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처인 NH투자증권은 오는 23일 투자자 유동성 공급 방안을 논의할 정기 이사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라', '옵티머스 사기판매 피해자가 죽기 전에 한투(한국투자증권) 이상 보상 기준 즉각 마련하라' 등 피켓을 들고 "검찰은 NH증권 철저하게 수사하라", "금감원은 방관 말고 NH 퇴출해라"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에서 입원 중 집회에 참석했다는 한 70대 투자자는 확성기를 들고 "5억을 몽땅 날리게 됐다. 너무 안타깝다"며 "병원에서도 조심해야 하는데 호스를 빼고 서둘러서 집회를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투자금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노후 자금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장 유의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의 개인 투자자 판매액 중 70대 이상이 697억원으로 29%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7.3%(657억원), 60대 24.6%(591억원), 40대 12.5%(301억원), 30대 4.1%(98억원), 20대 이하 2.5%(60억원) 비중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이 최소 한국투자증권 수준의 보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70% 선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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