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시리즈-경영] LS그룹 구자열, '330억' 주식 증여 꼼수 논란
[재벌개혁시리즈-경영] LS그룹 구자열, '330억' 주식 증여 꼼수 논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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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올해 상반기 시작해, 현재까지 꾸준하게 지속·악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경제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증권업계 또한 큰 타격을 입었다. 몇몇 기업들의 주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주가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 가운데 LS그룹 총수 일가가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 330억원 대의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자열 LS그룹 회장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근희 씨 등은 지난 5월 이후 자녀와 친인척 등에게 LS 주식 총 95만 9천주(증여 당시 약 335억원 규모)를 증여했다고 밝혔다. 증여 당시 LS의 주가는 3만 4900원에 거래됐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기준 LS의 주가는 3만 49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하락한 수치였다. 전년동기 LS의 주가는 4만 7800원이었다. 

코로나 사태 주식 증여 '꼼수' 논란 

상장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간격의 평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증여세 또한 크게 줄일 수 있게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자열 LS그룹 회장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근희 씨 등은 오너일가 자녀와 친인척 등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여기에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2013년생으로 올해 7살이된 이모양은 LS 주식 1만 8000주를 증여받았다. 이는 6억원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만약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2019년 기준 주당 1450원)이라면 약 2600만원의 배당을 받을수도 있다. 

LS그룹 구자열 회장은 자신의 두 딸에게 LS 주식을 10만주 씩 증여했고, LS니꼬동제련의 구자홍 회장은 두 명의 조카에게 6만주씩을 증여했다. LS전선 구자엽 회장은 아들과 친인척 등에게 총 12만 7000주를 증여했으며, LS엠트론의 구자은 회장은 두 자녀에게 10만주 씩을,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은 두 자녀에게 5만주씩을 증여했다. 구자열 회장의 누나인 구근희 씨도 딸 등에게 14만 2000주를 나눠줬다. 구근희 씨는 이틀 전인 지난 16일 자녀에게 추가로 7만주를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벌가들의 증여는 그동안 계속 이어져왔지만, 이처럼 대규모 증여는 이레적인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가가 전년동기대비 하락세를 타고 있었다. 25%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증여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LS그룹 측은 "주가가 떨어져 증여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오너 일가의 증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LS그룹 총수일가 양도소득세 탈루 논란

한편, 지난달 LS그룹은 총수 일가 양도소득세 탈루와 관련해 논란이 일어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 있다. 지난 6월 2일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LS니꼬동제련 도석구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무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던 도석구 대표이사는 그룹 오너 일가를 대신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장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도석구 대표이사는 LS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를 은폐했으며, 이 과정에서 8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운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지난 5월 12일 서울 용산구 LS니꼬동 제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눈길을 끌었다.

LS그룹 측은 "주식거래와 관련해 증빙자료를 고의로 누락(보관기간 만료됨) 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피한적이 없고 절차대로 했다.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잘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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