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알짜'친인척 계열사 9년간 숨긴 혐의
하이트진로, '알짜'친인척 계열사 9년간 숨긴 혐의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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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위장계열사' 혐의 공정위 현장조사
박문덕 회장 조카·사촌 보유 5개 회사 9년간 감춰
하이트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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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의 서슬퍼런 칼날이 하이트진로(박문덕 회장)를 향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총수 친척이 지분을 가진 5개 계열사를 9년간 신고하지 않고 숨긴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하이트진로를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하이트진로그룹은 하이트진료음료, 하이트진로산업, 블루헤런, 진로양조, 강원물류, 수양물류, 천주물류, 농업회사법인팜컬쳐 등 24개 계열사(국내17, 해외7)를 두고 있다. 이중 상장사가 하이트진로홀딩스, 하이트진로 등 2개사와 비상장사가 22개사이다. 

하이트진로는 2018년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기존 12개 계열사를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 때부터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회사가 2019년 5월 15일자로 계열사로 편입됐다고 신고했다. 현재 신고 대상 계열사는 17개이다.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배구조는 박문덕(29.49%),김수희(0.01%),하이트진로문화재단(5.0%),서영이앤티(27.66%), JINRO,INC(3.75%)등이다.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한 5개 회사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 사촌 등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인쇄 용지 도소매 회사인 송암(박세용 대표)은 박세용 대표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다. 관계회사인 연암과 거래를 하고 있다.

인쇄회사인 연암(박세진 대표)은  박 대표가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관계회사인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산업,하이트진로음료, 송정,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과 상품과 용역거래를 하고 있다.

연암과 송정은 창업주 박경복 회장의 장남이자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의 아들인 박세진과 박세용이 각각 100%지분을 갖고 있다.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대우컴바인은 박문덕 회장과 사촌관계인 이상진 대우화학 대표와 그 자녀인 이동준 등이 지배하는 회사이다.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회사인 대우컴바인(이동준 대표)는 이동준과 이은호가 각각 30%와 70%를 보유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음료, 대우패키지 등과 거래를 하고 있다.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회사인 대우패키지(이동준 대표)는 이상진(20%). 이동준(60%),구문회(20%)를 보유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진로소주,화이트진로음료 등과 거래를 하고 있다.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회사인 대우화학(이상진 대표)는 이 대표가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진로소주, 하이트진로음료,대우패키지 등과 거래를 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페트(PET)병이나 병에 붙이는 라벨,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지난해 하이트진로 등 다른 계열사와 내부거래도 활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신고 전까지 9년 동안 이들 회사를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은 하이트진로가 고의로 신고하지 않아 '위장계열사'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의 친족 8촌이나 인척 4촌 이내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것은 2010년인데 대우컴바인(2016년 대우패키지에서 분할)을 제외한 4개 회사는 모두 그 이전에 있었던 회사로 계열사 신고 의무가 있었다. 뒤늦게 일부 가족회사의 존재를 파악한· 공정위는 2019년 지정 전 하이트진로에 연암과 송정을 계열사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고, 하이트진로는 알려지지 않았던 3개 회사를 추가해 5개 계열사를 신고한 것.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대우화학(87.1%), 대우컴바인(93.5),대우패키지(23.0&), 연암(25.0%), 송정(5.7%)이다. 

박문덕 회장 경영권 승계

한편, 하이트진로는 그룹 경영권을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물려주기 위해 외부 회사까지 끌어들여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박태영 부사장은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맥주 캔을 OCI 계열인 삼광글라스에서 납품을 받으면서 박 부사장이 대주주인 회사를 거치게 해 통행세를 물린다거나, 감시망을 피하고자 캔의 원재료 또는 제조업체가 만드는 다른 제품의 자재 납품에 통행세를 물리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함께 SK, 효성, 태광에 대해서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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