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삼성 정신 소멸...이재용 삼성 경영권ㆍ갑질 등 기업신뢰 추락
이병철 삼성 정신 소멸...이재용 삼성 경영권ㆍ갑질 등 기업신뢰 추락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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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Q 매출 52조원·영업이익 8조 달성… 최고경영자 재판 결과 따라 경영변수
검찰,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 불기소 논의 중… 재벌권력에 대한 일반인들에 반발 예상
삼성 자회사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갑질과 불법 하도급 의혹 기업 신뢰도 추락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호재와 악재 속에서 골머리를 앓고있다. 이병철 창업주의 산업보국 정신은 사라지고, 이건희 회장의 시스템 경영까지 소멸되면서 기업 신뢰가 땅끝 추락하고 있다. 이병철(창업1세대)-이건희(2세대)-이재용으로 이어진 삼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삼성의 위기는 이재용 시대의 등장부터 시작됐다.  1995년 이건희 회장은 외아들 이재용 현 부회장에게 60억6000만원을 증여한다. 증여세로 16억원을 납부한다. 이 부회장은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여주를 23억원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한다. 두 회사를 상장시켜 605억원에 매각한다. 56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다. 이 돈으로 96년 1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 매입하는데 사용한다. 이 부회장 남매는 주당 8만 5000원대인 전환사채를 7,700원에 125만4000주를 매입한다. 이것이 이른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다. 2009년 5월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10년간 소송에 시달린다. 

당시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삼성카드, 삼성카드가 다시 에버랜드를 지배하는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에버랜드는  2014년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한다. 기존 제일모직은 삼성SDI로 흡수합병되어 법인이 해산한다. 제일모직의 사명은 에버랜드가 이관, 계승한다. 이보다 앞서 2013년 9월 제일모직은 패션사업부문을 분리해 삼성에버랜드에 매각한다. 이후 2015년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에 합병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사건과 연관되면서 재판을 받게 된다.

삼성의 위기는 이재용 부회장의 등장에서 시작됐고, 이 부회장 시대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삼성(三星)의 사명이 삼성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성은 이른바 세개의 별을 뜻한다. 세개의 별이 빛을 잃게 되면 끝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악재' ①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기소 위기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조사중이며 이와 관련해 기소 여부 결정에 업계는 물론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일부 정치권 등에서 수사심의위 결과를 부정하고 처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쉽사리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검찰 또한 통상 수사심의위 권고 후 일주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려왔던 기존의 관례와는 다르게 이번 사건은 수사심의위가 열린지 보름이 지난 13일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았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6월 26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당시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6일 부품 제조 계열사인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찾아 현장경영에 나섰다.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 대응을 요구하며 자신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에 위축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자"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 '악재' ②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갑질의 온상' 논란

자회사 삼성중공업이 부당 하도급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 

삼성중공업이 협력사인 티에스에스-지티(TSS-GT)와 일감 위탁거래를 하면서 작업을 시킨 뒤에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으로, 대표적인 부당 하도급 거래 행위에 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에스-지티 쪽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티에스에스-지티 측은 "정식 계약은 없었지만 삼성측이 선투입을 해달라, 공사대금을 요청해도 당장 돈이 안나온다. 기달려달라. 내부 품의를 올리고 있다"며 공사시작을 요청했고 이에 곧바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측은 “해당 업무는 사전에 작업량이나 금액 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작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합의서를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교부가 뒤늦게 이뤄진 것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작업의 특수성을 들어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3조3항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하도급 대금 등)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티에스에스-지티 측은 "삼성중공업이 처음 구두 약속과 달리 계약하면서 공사단가를 후려쳤고, 때문에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 계약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자기는 결정권이 없고 책임을 모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청업체 대표는 그동안 삼성중공업 관계자와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해왔다며 이에 따르면 관계자는 "삼성중공업 내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 많다. 하도급 계약의 절반 정도가 같은 방식이고 도산한 업체도 있다"며 "삼성이 돈을 안줘서 그런다. 업무의 리스크를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 4월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 등의 이유로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공정위가 밝혀낸 삼성중공업의 2013~2018년 위법 행위는 사전 서면(작업합의서) 발급 의무 위반 행위가 3만 8451건에 달했으며, 일방적인 단가 후려치기가 2912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와 처벌은 음성파일에 등장하는 직원의 언급대로 ‘사내’ 하도급 거래만 대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삼성의 미래, 창조 경영만이 미래다

삼성은 위기 속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 52조원에, 영업이익은 8조 1000억원에 달한다. 전기 대비 매출은 6.02%, 젼년 동기대비 매출은 7.36% 감소했다. 그러나 전기 대비 영업이익은 25.58%,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은 22.73% 증가했다.  

이 부회장의 시대가 위기라는 지적이다. 세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 세계적 기업인 코닥, HP 등 하드웨어 기업들이 사라지고,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재 삼성은 하드웨어 기업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프트웨어는 지직 창조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새로운 지식 산업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동맥과 같은 역할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미래 삼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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