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금일 유력 대권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등의 상고심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금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과 관련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재명 지사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던 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역점 사업에 추진력이 붙을 예정이다. 또한, 강력한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항소심을 진행했던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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