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IPO예정기업 4월말까지 감사인지정신청 해야
내년 IPO예정기업 4월말까지 감사인지정신청 해야
  • 신동민 기자
  • 승인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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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기업공개(IPO)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 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중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공개(상장)예정기업은 금년 4월말까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감사제도운영팀에 감사인지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한다. 신청후 두달뒤에 감사인 지정통보가 내려진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제도는 강제조항이며 내년에 IPO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예정일 8개월전까지 금감원에 감사인 지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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