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폭행' 한진 이명희 1심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재벌 판결 재현
'직원 상습폭행' 한진 이명희 1심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재벌 판결 재현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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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상습특수상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경비원·운전기사 상습 폭행·폭언 혐의...檢, 공소장 변경 징역2년6개월 구형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뉴시스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에게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의 직원에게 22차례 가량 욕을 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졌다.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읠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5월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폭행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 변론을 재개했다. 

당초 검찰 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형량을 징역 2년6개월로 늘렸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구체적인 사실은 인정하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이와 별개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이사장의 폭행은 이뿐아니다. 지난 2018년 5월 이 전 이사장이 호텔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해외지점장을 통해 회삿돈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억대 명품을 밀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해외에서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비서실을 통해 해당 금액을 사후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온갖 의혹들이 불거진 뒤 일우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일우재단은 한진그룹 산하의 재단이다. 1991년 설립된 일우재단은 일우스페이스전시문화사업, 일우사진상, 국내장학사업, 몽골장학사업,캄보디아장학사업, 기타(문화재 보존사업, 몽골인사의료연수사업, IT지원사업)등을 하고 있다. 2009년부터 이 전 이사장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이사장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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