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 동원홈푸드 "원인 조사中"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 동원홈푸드 "원인 조사中"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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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쿠팡 천안물류센터에서 식당에서 일을하고 있던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사인을 확인하지 못해 사망사고에 책임 여부가 오리무중상태다.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 ⓒ뉴시스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 ⓒ뉴시스

 

지난달 1일 천안물류센터 조리실 노동자인 외주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A씨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청소하다 쓰러졌다. 이후 현장을 발견한 동료 노동자의 신고에 119구급대가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천안 물류센터 구내식당 운영건과 관련해서 동원홈푸드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식당의 운영을 전부 넘겼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의 업무분장, 보호장구 지급 등 구체적인 작업 환경은 동원홈푸드가 책임 관리하고 있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쿠팡은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며 경찰 수사에 협조했고 사고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의 말처럼 천안 물류센터 식당은 동원홈푸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 동원 홈푸드는 하청업체 아람인테크를 통해 직원을 고용해 운영해왔다.

쿠팡 천안 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숨진 조리사 A 씨의 남편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증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언문을 통해 "쿠팡과 동원홈푸드, 아람인테크 중 단 한 곳이라도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폈다면, 제 아내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아내의 죽음이 독한 약품, 열악한 작업환경, 고된 업무강도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산재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하청구조, 파견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동원홈푸드 측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이 맞다. 사고가 발생한 노동자는 하청업체 직원이며 계약 및 현장환경에 따라서 하청업체 직원을 고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경찰이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방향 등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종료된 이후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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