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뒤인 30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9시 반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로부터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측은 개인 사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미뤄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30일 오전 9시 반에 구인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숨기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허가가 취소됐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