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과 전쟁 선포...이자 6% 제한 위반시 최대 3년 징역
정부, 불법사금융과 전쟁 선포...이자 6% 제한 위반시 최대 3년 징역
  • 박종무 기자
  • 승인 2020.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대부업자 이자 한도 현행 연 24%에서 6%로 제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현행 연 24%에서 6%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벌금을 물게 하는 방침을 세운 것.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틈타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는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취급하고,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또,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 된다.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과는 무관하게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이자 수취가 가능했다. 

아울러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 방침도 세웠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또는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 벌금을 현행 3000만~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4%,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연 6%까지 이자수취가 인정된다.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에도 종전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 보다 보다 엄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확대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명확화,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 등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