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이웅열 前회장 구속 영장 발부되나… 제약업계 '시선집중'
코오롱 이웅열 前회장 구속 영장 발부되나… 제약업계 '시선집중'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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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 이 전 회장의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해 인보사 의혹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18~19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으며, 25일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웅열 전 회장이 구속 심사를 받게되면서 코오롱 그룹과 바이오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코오롱 그룹은 현재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다. 그룹내에선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성공 여부에 대해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당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2액의 주성분이 신고 내용과 달리 종양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그룹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인보사 개발과 상장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그룹 전·현직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 인보사의 초기 개발과 연구를 맡은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이웅열 전 회장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검찰이 다소 과잉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자료가 바뀐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만약 이 전 회장이 보고를 받고도 묵인을 한 점이 확인된다면 문제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K바이오 산업에 믿음과 신뢰가 깨지는 순간 순차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 4월 11일 인보사 임상 3상 시험 보류(Clinical Hold)를 해제하고 환자 투약을 재개토록 했다. 미 FDA는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에 보낸 ‘임상 보류 해제’ 공문에서 "모든 임상보류 이슈들이 해결됐다.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좋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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