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지적재산권 소송 승소...'매수'
[신한금투]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지적재산권 소송 승소...'매수'
  • 변은샘 기자
  • 승인 2020.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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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위메이드에 대해 '미르의전설2'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목표주가는 4만5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르의전설2 관련 싱가포르 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 간에 위메이드의 협의 없이 체결한 미르의전설2 계약이 무효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쟁점이었던 서브 라이선스도 금지됐으며 수권행위 자체도 금지됐다.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가장 큰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손해배상액 판정은 약 6개월 뒤 공표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송판결과 손해배상액 산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송금액 산정이 복잡하고 규모도 커 저작권 침해 여부먼저 밝힌 것 같다"며 "메인게임 20여종 대부분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아 위메이드의 손해배상 청구액도 기존 추정치인 5000억원을 넘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르의전설2 IP의 적법한 저작권자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중국 내 불법게임 수권 강화와 신규IP계약 등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 수록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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