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본사 압수수색…입찰담합 혐의 보강수사
검찰, KT 본사 압수수색…입찰담합 혐의 보강수사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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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 사건 관련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KT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7일 KT 광화문 사옥 기업사업 부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일부 집행은 어제(18일)까지 이어졌다.

KT 등 이동통신 3사는 2015년~2017년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통신 3사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낙찰자는 낙찰을 도와준 들러리 업체 등과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실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132억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초 KT 법인과 전직 임원 2명을 관련 혐의로 우선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담합 혐의가 추가로 있는지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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