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개편 추진
증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개편 추진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5.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에 맞춰 법률검토 강화 금융감독 당국이 증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했다.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시행에 따라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당장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확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에 대한 집단소송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금융감독 당국자는 14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외에 주가조작에 대한 집단소송도 빈번히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금융감독원 조사국에 일임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특히 금감원이 주가조작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곧바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조사에 막중한 책임성이 부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금감원 조사국이 증권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현행 체계를 변경, 증선위에서 피조사자의 진술과 법률전문가의 견해를 함께 심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또다른 당국자는 "현행 심의방식에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증선위의 판단이 집단소송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합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외부 전문가들로 별도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거나 내부 변호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또 사안이 가볍고 혐의가 확실한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시장감시위원회에 조사 및 처분을 일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금감원 노동조합은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의 권한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규정,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발간한 노조 소식지를 통해 "금감위 사무국이 금감원의 조사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며 위법성 여부 및 법령적용 판단 등의 법률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내세워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의무화 및 증선위 법률자문관 신설을 기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노조는 "금감원은 피조사자에 대한 문답 등을 통해 충분히 진술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부 변호사의 심도있는 법률검토 과정도 거치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대로라면 조사기간이 현재보다 두세배 이상 길어져 시의적절한 대응을 요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