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식품, 내부고발 자작극 부실 수사 항의...검찰 고발 움직임
삼화식품, 내부고발 자작극 부실 수사 항의...검찰 고발 움직임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0.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직 회사간부 반품 폐기과정 가짜 영상으로 내부고발로 회사 경영 위기

대구지역 장류 전문업체인 삼화식품(회장 양병탁, 대표 양승재)과 노동조합이 경찰의 수사결과를 못믿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11일 삼화식품과 노동조합은 전날 대구 성서경찰서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직 간부 A((53ㆍ前총무부장)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각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한국노총 식품노조원 등 544명과 함께 A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사측과 함께 노조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초 삼화식품은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유통기한이 지난 간장과 된장을 재활용하는 내부고발 영상이 공개되면서 거래선이 끊기며 경영위기에 내몰렸다. 하지만 내부고발자가 노조설립을 놓고 노사갈등을 빚던 과정에 발생한 자작극이라는 양심고백을 했다. 

삼화식품 양병탁 회장
삼화식품 양병탁 회장

당시 공개된 동영상과 사진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간장 제품을 상자에서 빼내 새 제품과 섞으려고 준비하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여과없이 나왔다. 2016년 12월 촬영된 동영상에는 유통기간(2016.5.19)이 7개월 지난 조선간장을 새 제품과 섞어 완제품을 만드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된장 새 제품 가공과정에 구더기와 바퀴벌레가 함께 갈리는 충격적인 장면도 있었다. 

내부고발자에 가짜 동영상과 문건으로 내부고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A씨이다. 그는  노조 설립 당시 사실상 작전 사령관을 했다. 회사의 반격에 맞설 카드로 내부고발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화식품은 지난 4월 2일 A씨에 대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직접 고발했다. A씨는 허위사실로 사익을 편취하려 했고 회사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1개월 이상 수사를 벌였지만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회사 측과 노조측이 각각 반발하고 있다. 한 달이 넘도록 소환조사조차 벌이지 않는 등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노조 관계자는 "A씨가 회사 경영진 가족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전문경영인 자리까지 요구한 녹취록과 증인까지 있는데 무혐의라니..."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삼화식품 변호인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까지 있는데도 무혐의를 받은 이상 검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사건과 별건으로 삼화식품이 반품된 장류 제품을 새제품과 섞어 판매한다는 제보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허위 제보를 사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에 대해 '혐의없음'결론이 나자, 회사와 노조 양측 모두 본청과 관할 경찰서 사이 '수사외압' 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삼화식품 노조위원장 김모씨가 4월1일 경찰에 제출한 양심 고백 진술서(왼쪽). 오른쪽은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직원 박씨가 3월27일 거짓 고발 경위를 적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삼화식품 제공.

항의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병연 한국노총 상담소장은 "삼화식품 수사를 맡고 있는 대구경찰청 간부가 공갈미수 사건 담당 경찰서 과장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 누가 봐도 공갈미수가 명백한데 제출된 증거와 증인진술에 반하는 진술로 일관했던 A씨의 손을 왜 들어줬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해당 영상 및 보도와 관련해 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달서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1월 31일에 '이상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내부고발로 식품회사의 절대적인 고객 신뢰가 추락하면서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다. 신뢰를 되찾고 경영정상화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박현희 삼화식품 홍보이사는  "전직 간부가 개입한 내부고발 자작극 때문에 모든 거래가 끊긴 상황"이라며 "노조가 구조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직장폐쇄이든 폐업이든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