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회고록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던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와 관련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서원 씨는 이번 재상고심까지 총 5번의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받은 혐의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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