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에 대해 배달 관련 소비자 분쟁 관련 불공정 약정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그동안 배달 음식 사고 관련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던 배민에 대해 민법상 책임을 다하라고 시정 조치 한 것.
공정위는 9일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달의민족은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를 약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1년 이상 서비스 이용이 없거나 회사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전 통보 의무가 부과돼 1년 넘게 음식을 주문한 적이 없어도 해지 통보가 오면 소비자가 배달의민족을 재이용해 계약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명예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배달 앱 운영 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비록 소비자와 상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앞으로 음식점이 앱에 게재한 정보, 배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적정한 과실 비율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