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 비리행위 방관' 의혹제기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 비리행위 방관' 의혹제기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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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대리점 비리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8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노조)이 CJ대한통운의 한 택배 대리점이 택배 기사를 부당해고 했다며 본사의 직접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소속 부산 거제4동 대리점이 택배 기사의 수수료를 갈취하고, 우체국 택배를 불법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CJ대한통운 측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대리점의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진행했다"며 "재계약을 보장받은 대리점 사장이 비리를 고발하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권 지부장에 보복성 부당해고를 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약서에는 기사 수수료를 65%로 하고 부가세 10%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거제4동 대리점은 총 금액에서 부가세 10%를 먼저 떼고 6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횡령해왔다"며 "이후 대리점이 이행확약서를 쓰고 횡령한 수수료를 권 지부장에게 돌려준 뒤 보복성으로 해고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측은 "계약관계가 '본사-대리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택배 산업 특성상 택배 기사의 해고 문제는 본사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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