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재판서 책임 가려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재판서 책임 가려야"
  • 김일웅 기자
  • 승인 2020.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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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본적 사실관계 소명...기본사실 인정"
최지성·김종중도 기각...검찰 삼성 수사 차질
9일 새벽 영장실질 심사가 기각되자 귀가하는 이재용 삼성부회장 @뉴시스
9일 새벽 영장실질 심사가 기각되자 귀가하는 이재용 삼성부회장 @뉴시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복현 부장검사ㆍ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주가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2018년 12월부터 1년 6개월간 이 부회장을 겨냥해 진행해 온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결국 재판에서 책임이 가려질 전망이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경영권 승계 관련 불법성에 대한 입증이 이 부회장을 구속할만큼 충분치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중거가 충분한 상태인 만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향후 공판 과정에서 책임 유무를 가려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기도 하다. 

검찰은 년7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 끝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원이 사실 관계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점은 혐의가 없는 것이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영장기각된 만큼 공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1년 반 넘게 진행된 검찰의 수사 동력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재계 인사는 “그동안 삼성을 괴롭혔던 외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삼성 특유의 과감한 투자와 M&A(인수합병), 준법 경영·노사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 작업 등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가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심의위 결과를 지켜본 뒤 삼성에 대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TIP>이재용 영장기각 원성숙 판사는 누구?

원정숙(46·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세회피ㆍ세법분야 전문가이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쳤다. 주로 민사나 행정 사건을 담당했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배치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이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것은 2011년 이숙연(52) 부장판사 이후 두 번째였다.

당시 대형 부패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사’ 조주빈씨에게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처음 주목을 받았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마스크를 불법 유통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대체로 확보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텔레그램 ‘주홍글씨방’을 운영한 송모씨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일하게 판단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부의 주류가 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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