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침묵' 속 영장심사 출석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침묵' 속 영장심사 출석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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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 본인의 구속심사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8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출석했다.

이날 영장심사 30분을 앞둔 오전 10시 1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채 곧바로 심사장에 들어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시세조종'을 포함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 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측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상식 밖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도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경우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혐의의 중대성이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지난 2018년 2회에 걸쳐 이뤄진 고발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이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과 연관돼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삼성 전·현직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한 끝에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 부회장을 지난달 26일과 29일 소환했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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