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시리즈-경영] 삼영이엔 씨,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 '본격화'
[재벌개혁시리즈-경영] 삼영이엔 씨,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 '본격화'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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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의 황원 회장(77)이 건강상의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황 회장의 지분 증여건과 관련돼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경영에 참여했던 남매간의 갈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신임 경영진의 전환사채(CB) 발행까지 무효소송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 삼영이엔씨 홈페이지
사진 삼영이엔씨 홈페이지

 

삼영이엔씨를 이끌어왔던 황원 회장은 3월 31일 기준 삼영이엔씨의 지분을 30.95%(272만 4163주) 보유하고 있다. 황원 회장과 혼인을 맺은 노은아씨는 3.52%(30만 9662주), 자녀 황혜경 대표는 1.05%(9만 2203주), 사위 이선기 대표는 1.17%(10만 3450주)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삼영이엔씨는 장남 황재우 전 대표, 차녀 황혜경 대표, 첫째 사위 이선기 대표 등 3인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황재우 전 대표이사가 배제됐다. 일각에선 해당 사건과 관련해 황재우 전 대표가 그룹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던 만큼 견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황원 회장의 후계자로 지목되어 왔던 황재우 전 대표이사를 대응하기 위해 차녀 황혜경 대표, 사위 이선기 대표가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승계 구도가 확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 이후 지난 5월 16일 삼영이엔씨의 주주 황송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황혜경·이선기 대표이사를 선임한 주총의 결의에 대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김경수 씨 외 10명은 지난달 29일, 1월 21일 삼영이엔씨가 발행한 CB(전환사채)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기발행한 CB의 콜옵션 조항이 경영권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지난 1월 17일 100억원 규모의 3자배정 CB(160만 6167주)를 발행했다. BK조선업투자조합(70억원), 나우에이스파트너십펀드(30억원)이 참여했으며, 삼영이엔씨는 발행 과정에서 12개월 뒤인 2021년 1월 21일부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황혜경 대표와 이선기 대표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조항대로 콜옵션을 행사하면 제3자는 발행가액의 70% 리픽싱 기준으로, 삼영이엔씨 지분 9.26%에서 12.41%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따지면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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