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정보유출 논란, DLF사태 피해고객 1000명 개인정보 유출
하나은행 정보유출 논란, DLF사태 피해고객 1000명 개인정보 유출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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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의 하나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DLF(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 당시 피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고객들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법률 자문 법무법인에 넘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그동안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왔던 하나은행이 논란에 휩싸였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4년 고객정보보호 본부를 신설하며 조직을 개편했고, 은행장들은 “소비자보호는 금융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나은행은 DLF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검사 및 소송 대비용’으로 로펌에 고객 정보를 넘긴 것으로 봤다. 

금감원의 예측은 어느정도 일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하나은행은 DLF 사태 초기부터 일찌감치 ‘조직 보호’에 방점을 찍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18일 DLF 현황 회의 기록에 따르면, 지성규 행장은 “향후 금리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 고객 손실이 예상되고, 이 경우 ‘민원→검사→소송’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불완전판매 점검 등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조직과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검사가 시작된 후 1,936개 계좌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나은행 측은 '민원 대비 차원'이라는 설명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1000명의 고객, 1936개의 계좌 정보를 로펌에 제공한 지난해 8월 8일 시점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DFL 관련 민원은 6건(금감원 접수 5건, 하나은행 접수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에 “DLF 민원 발생에 신속히 법률자문 등을 받을 목적으로 민원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일체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짓고 제재 절차에 착수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0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현행 금융거래법 4조는 고객 동의 없는 거래정보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면서, ▲법원의 제출명령시 ▲조세탈루 혐의 확인시 ▲각종 위법 확인을 위한 감독ㆍ검사시 등 상당히 제한적인 예외만 두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 중 가장 큰 문제는 ▲고객 동의 없는 거래정보의 제공이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DLF 관련 정보만 거르지 않고, 하나은행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관련 고객의 모든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해당 정보에는 고객들의 이름, 계좌번호 등은 포함해, 고객의 자산규모, 외환계좌 잔액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됐다. 물론 해당 과정에서도 하나은행은 거래정보 일체를 제3자인 로펌에 제공하면서 고객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해 관련 검사에서 하나은행이 고객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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