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시리즈-경영] 보람상조 오너일가 끊임없는 잡음, '오너리스크' 지적까지
[재벌개혁시리즈-경영] 보람상조 오너일가 끊임없는 잡음, '오너리스크' 지적까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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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보람상조가 계속되는 잡음에 홍역을 앓고있다. 일각에선 국내 상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너리스크'가 계속 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보람상조는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요엘 보람상조개발 이사의 일탈행위에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8월 최요엘 이사 등 3명은 해외 우편으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미국으로부터 밀반입해 자택과 용산구 클럽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최요엘 이사는 부친인 최철홍 회장이 암 투병 중인 점을 감안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월 30일 수원지법 제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63만원을 명령했다. 최 이사와 함께 구속기소된 유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최요엘 이사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요엘 이사는 해외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총 2회 걸쳐 필로폰과 유사한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이어 "최요엘 이사는 이 사건 모두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한 점, 매수한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고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하게 정상참작 된다"면서 "다만,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고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종합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범 정 씨에 대해서는 "정 씨는 해외 우편 수령지로 자택 주소를 제공한 것 뿐이라며 방조범을 주장했지만 우편 내용물이 마약류인 것을 알고 있었고 수입 범행에 있어서 수령지 지정 및 수령 행위 등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돼 공범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범 유 씨에 대해서는 "최요엘 이사 등과 함께 MDMA, 케타민을 투약하고 수입한 마약류를 일부 유통하기도 했다"면서 "수입된 마약류의 양과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6일 구형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67만원을 구형했다. 공범 정씨와 유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에 추징금 15만원, 징역 5년에 추징금 31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미국 브로커가 해외우편으로 보낸 마약류(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를 대신 수령한 대가로 코카인과 MDMA(엑스터시) 등을 받았다.

이중 케타민은 동물마취제로 쓰이는 약물의 일종으로 엑스터시보다 강한 환각효과를 보이는 신종마약이다.

최씨는 마약류 수령 직후 서울시 용산구 한 클럽에서 코카인을 투약했다. 같은달 22일 서울시 마포구 자택에서 공범 정 씨와 함께 코카인, MDMA(엑스터시)를 투약했고 26일 자택에서 또 코카인을 투약했다.

또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유사 물건을 각각 70만원, 30만원에 구매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지인에게 코카인 1g을 건네고 5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보람상조 '오너리스크'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요엘 이사의 부친인 최철홍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상조회원들이 낸 회비 일시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형인 최현규 부회장과 재무부장 등과 짜고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이 공론화 되자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이후 만기를 4개월여 앞둔 2012년 12월 성탄절 특사로 석방됐다. 

이외에도 2014년에는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이라고 속여팔아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보람상조가 고객들에게 장례용품을 제공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보람상조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만 9000여명에게 1만 8000원∼20만원 수준의 중국산 저가 수의를 300만∼1000만원하는 국내산 수의로 속여 판매했다.

당시 보람상조 측은 "일부 직원의 개인비리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조사 결과 최철홍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16명, 장례지도사 167명, 납골당 대표 25명 등 208명이 연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이들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외에도 '마약'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최요엘 이사가 있는 보람상조개발은 최철홍 회장이 71%의 지분을, 장남인 최요엘 이사와 차남 최요한 씨가 각각 14.5%를 소유해 100% 가족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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