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시리즈-경영] 미래에셋대우 박현주 회장, '일감몰아주기' 철퇴
[재벌개혁시리즈-경영] 미래에셋대우 박현주 회장, '일감몰아주기' 철퇴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에셋대우 일감몰아주기 혐의 44억원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
공정위, 총수일가 미래에셋컨설팅 통해 과도한 사익 편취 중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의 과도한 사익 편취를 지적하며 미래에셋대우의 부당이익 지원 행위에 대해 43억 9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위법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고, 지난 20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미래에셋그룹 측의 소명을 듣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끝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조성해 지은 포시즌스서울호텔과 골프장인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을 미래에셋컨설팅이 독점적으로 운영관리하며 그 수익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그룹의 정점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등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조사했고,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가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을 48.63%를 가지고 있으며, 친족 지분을 포함하면 전체지분의 91.86%에 달하는 가족 회사나 다름 없다. 때문에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내부거래율이 12% 이상인 경우 오너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제23조2항은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되면 관련 매출의 2~5%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현재 미래에셋그룹은 그룹 자산규모는 17조원이며, 공정위의 조사결과 미래에셋컨설팅의 내부거래율이 51.5%가 넘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미래에셋대우에 부당이익 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 9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