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온라인 유통시스템 도입...유통 마진 15% 감소 예상
정부, 농산물 온라인 유통시스템 도입...유통 마진 15% 감소 예상
  • 서현우 기자
  • 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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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단계 마진 대폭 줄어 유통·물류비용 절감효과
-상품 신선도와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농산물 대규모 유통 거래 방식이 변화될 전망이다. 온라인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인 것. 정부는 시스템 도입으로 그 동안 관행처럼 이뤄지던 중간단계 마진이 대폭 줄어, 유통·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최대 15%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농협과 함께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시스템인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분야도 이를 도입한 다는 것, 우선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농산물 도매유통에 온라인 방식을 먼저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상물일치형 유통구조를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통신·영상 등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시스템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사진 등 상품 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해 기업간(B2B)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되기 때문에 중간 유통 비용이 절감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품 신선도와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잦은 상하차로 인한 손실 감소와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양파와 마늘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파는 오는 27일부터, 마늘은 7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다. 이후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품 공급은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농협 및 법인이 참여한다. 구매자는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과 농협하나로유통,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다양한 대량수요처가 매매참가인으로 직접 참여한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한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입찰거래는 오전·오후 하루 2회 운영하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정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상물분리형 비대면 유통채널의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확인한 뒤 향후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모델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약거래·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검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 및 물류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온라인 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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