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관계사 탈세 논란에 '구설수'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관계사 탈세 논란에 '구설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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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정에너지 탈세혐의 과징금 부과... 심 부회장 “지분만 있고 경영 관여 안해” 반박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구설수에 휩싸였다. 심 부회장이 지분 25%를 소유한 삼정에너지가 탈세 논란에 휩싸인 것. 삼정에너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등 혐의로 수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태다.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사진=삼정가스공업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사진=삼정가스공업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본지의 확인 결과 삼정에너지는 지난해 탈세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과징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아서 같은해 9월 국세청이 삼정에너지의 입출금 통장 및 부동산을 압류했다. 현재 매달 일정금액을 국세청이 회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언론에서는 삼정에너지 지분 25%를 소유한 서울특수가스가 회계 검토 과정에서 매출 누락 등 불법적인 문제가 파악되자 이를 파주세무서에 신고해 이 같은 불법적 탈세가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삼정에너지가 매출 중 거래처 현장에서 매일 수금되는 현금 매출을 법인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3년간 법인세, 부가세, 개인종합소득세, 금융소득세 등 19억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승일 부회장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심 부회장이) 지분만 가졌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세금 탈루 부문에 대해서는 “(당시) 삼정에너지 대표이사가 잘못한 것”이라며 “(심 부회장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 등이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삼정에너지는 심승일 부회장과 그의 형인 심수일씨가 각각 25%, 최덕규 전 대표와 서울특수가스 측이 각각 25%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심 부회장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 전 대표가 세금탈루의 주범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심 부회장은 그동안 삼정에너지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심 부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31일 사내이사에 취임한 이후 2017년 3월 퇴임했다가 같은해 9월 18일 다시 취임한 뒤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돼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심 부회장이 지분 25%를 보유하고,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탈루 책임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심 부회장의 탈세 논란이 제기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책임 유무를 떠나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에너지는 심 부회장이 대표인 삼정가스공업과 서울특수가스로부터 각각 21억6500여만원과 7억3500여만원의 가압류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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